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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심원 평결 뒤집고 '안도현 유죄' 선고
2013-11-07 10:50:24 2013-11-07 11:13: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안도현씨에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은택)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유죄가 선고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 된 안씨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배심원단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가 일부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검찰은 안씨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표해 박 후보를 비방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 후보가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소장하고 있거나 유묵 도난에 관여됐다는 내용을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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