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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재판부,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
재차 화해 종용에 양측 대리인 '묵묵부답'
2013-11-05 15:57:42 2013-11-05 16:01:29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선대회장인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유산 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할 것을 재차 권유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윤준)는 5일 이병철 회장의 장자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면서 삼남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양측의 대리인에게 "첫 번째 기일에 '화해' 권유를 꺼냈었는데, 현재 원고와 피고 당사자들은 화해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측 대리인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고, 다시 재판부가 말을 이었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은 재판대로 하면서 항상 그걸(화해) 염두에 두길 바란다"며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선 기일에서도 윤 부장판사는 "대리인들이 당사자들을 잘 설득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원만히 화합해,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변론에서 이 회장측은 "선대회장의 유지는 이 회장 중심의 그룹통합 경영이었고, 경영권 승계와 재산상속은 분리될 수 없다.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한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이 회장은 참칭상속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 회장이 차명주식 주권을 배타적으로 점유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기일에는 원고가 차명주식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경영권 승계에 주식이 필수인지 여부에 대해 증거를 가지고 각각 주장해 달라"고 양측에 주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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