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야 계약서야?…얼렁뚱땅 공시 금지
2009-02-09 06:20:00 2009-02-09 08:50:01
앞으로 상장기업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부풀리거나 줄이는 등 얼렁뚱땅 공시를 했다간 큰코다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각종 계약관련사항, 유전(가스) 개발사업, 자사주 취득.소각, 신규 상장시 주가예측 공표 등과 관련한 공시 세부규정을 정비하고 기업들의 준수여부를 주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상장기업들이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한 공시를 할 때 상대방과 계약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인 `양해각서(MOU)'와 구체적인 목적물, 대금, 이행시기 등 조건이 정해져 합의를 완결한 `계약서'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했다.

계약이 특정 회사에 대한 경영권 취득을 전제로 하거나 일부 외부 영입인사에 의해 진행될 경우, 경영권 취득 실패나 외부 영입인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정이 변경돼 향후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증권사 등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자통법에서는 증권사 등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라고만 규정해 놓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신고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분석을 반영했는지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이 불투명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 급등락 재료로 가끔 등장하는 유전(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시도 `개발(운영)권 확보→조사(탐사)→개발→생산사업'의 4단계로 구분하는 등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오판을 방지하도록 했다.

매장량에 대해서는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 등으로 구분한 기준을 이용해 가채매장량(Reserves)을 밝히도록 했으며, 참고사항으로 추정·가능매장량을 전할 수는 있으나 범위가 불분명해 오해 소지가 있는 자원량(Resources)은 기재하지 말도록 했다.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서도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는 등 상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취득목적이 가격 안정, 경영권 보호 등 자통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득과 처분시 자통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상법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소각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과 상장 주관사 등은 모든 분석자료를 증권분석보고서에 포함해 희망 공모가액 산정시 반영하도록 했고, 이와는 별도로 사전에 상장 후 주가예측 자료를 공표하지 못하게 했다. 예상주가 사전 공표가 투자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런 공시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엄밀히 심사·조사해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이 보강된 만큼 증시에서 투자자의 오판을 부르지 않도록 명확한 공시를 하는데 좀 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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