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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욕실 미끄럼방지 마감재 사용 의무화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13-10-23 11:00:00 2013-10-23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분양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의 욕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는 한국산업표준의 미끄럼 저항 기준을 만족하는 바닥 마감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사진=한승수기자)
 
또한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공장의 종류에 도축업과 조미료제조업 등 17개 공장업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에 배연설비와 제연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하나만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배연설비는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며, 제연설비는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실비로 동시에 설치하면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축법 개정 시행일인 내년 1월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2일까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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