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관리 기준안..이해관계자 대립은 여전
미래부, 통신망 합리적 관리기준 토론회
2013-10-10 19:16:24 2013-10-10 19:20:12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통신망 트래픽 관리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기준안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단체는 현 기준안은 여전히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는 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고 학계 및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이통3사, 제조사, 콘텐츠 사업자 등과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미래부가 지난 4일 내놓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이용과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보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망 트래픽 관리 시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사전 공개(투명성) ▲트래픽 관리 수단이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비례성)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았는지(비차별성)를 검토해야 한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투명성, 비례성, 비차별성 원칙에 따라서 트래픽 관리를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하다보면 망의 위험성을 상당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기준안에서 말하는 트래픽 관리라는 것이 실제로 발동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실 KT 상무도 “우리나라는 상위 5% 이용자가 55%의 트래픽을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상 트래픽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될 때 통신망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위원은 “망 중립성 원칙은 시장자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공익보호를 위해 지켜야하는 최소한의 규율이자 원칙”이라며 “부당한 차별, 차단인지를 판별하는 근거로서 이 기준안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에서 전송되는 트래픽은 내용, 유형, 부착된 단말기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인터넷 망 설계의 기본 원칙을 말한다.
 
이는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과거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 것이 대표적인 논란의 예다.
 
특히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서는 기준안의 조항 해석을 놓고 더욱 의견이 분분했다.
 
명시된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수준을 다르게 하거나'라는 부분은 요금제별로 mVoIP를 차단하는 현행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정혜승 DAUM 대외협력실장은 “mVoIP 차별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차단하지 말라고 결론이 난 상태인데 아직 차별되고 있다”며 "하위 조항에 이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있으니 수정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통신사들은 mVoIP는 규제하지 않으면 바로 회사 매출에 영향을 주고 이는 투자를 막아 질 좋은 통신서비스로 이어지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김경만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mVoIP는 솔직히 아직도 고민으로 경제여건을 보고 시기를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은 망중립성 논쟁은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기준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 이해의 문제로 가능하면 이용자 편익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사진제공=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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