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괴물 제제 검토 중
2013-10-10 15:54:37 2013-10-10 15:58:25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가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 특허괴물(NPEs)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특허괴물의 행위 규제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괴물이란, 실제로 특허를 활용하지 않지만 특허 관련 소송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을 말한다. 이들은 특허를 사들여 제소 등의 방법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한국기업을 제소한 경우는 556건으로, 이중 국내 대기업 사례는 464건에 달한다.
 
삼성전자(005930)(223건)를 비롯해 LG전자(066570)(141건), 팬택(59건), 현대차(005380)(46건), 기아차(000270)(24건) 등이 특허괴물로부터 제소 당해 피해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학영 의원은  "특허분쟁과 관련해 특허괴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를 의식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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