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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인대상' 성폭력범 신상공개도 소급 청구
2013-10-09 09:00:00 2013-10-09 10:26:1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가 3년 소급 적용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이달부터 각 검찰청별로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소급 청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해 적용하도록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 6월19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확대되는 소급적용의 대상은 성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2008년 4월16일부터 2011년 4월15일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촬영 위반죄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검사는 올해 6월19일부터 1년 이내의 대상자(성범죄자)에 대해 1심판결을 한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청구한다.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사안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결정으로 선고하고, 선고를 하면서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대상자는 법원의 공개·고지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소재지 등을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관할구역 거주자들에게 우편으로 통보하거나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한다.
 
법무부는 신상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 20년간 보존·관리하고, 검사와 경찰은 이를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특별법은 2010년 1월1일 처음 시행됐다.
 
이후 2010년 2월 부산에서 김길태사건이 발생하면서 같은해 8월부터는 제도 시행 이전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소급 공개하도록 했다.
 
성인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는 2011년 4월16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통영 초등학생 살해사건이 발생하면서,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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