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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결혼설' 유포자, 사회봉사 200시간
쌍방 조정으로 고소 취하..검찰 '공소권없음' 처분
2013-10-08 16:08:22 2013-10-08 16:12: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가수 아이유의 결혼설 등 악성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네티즌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아이유에 대한 악성루머를 최초로 유포한 A씨를 적발했으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아이유 측과 조정한 뒤 아이유가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초 유포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네티즌들에 대한 고발은 각하됐다.
 
앞서 아이유의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는 지난 5월 증권가 찌라시 등에서 ‘아이유 결혼설' 등 루머가 퍼지자 결혼설 최초 유포자와 관련 글을 적극 게시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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