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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출국금지..본격 수사 착수
2013-10-08 20:00:46 2013-10-08 20:04:33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 등 동양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56)을 고발한 사건을 8일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금융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맡기지 않고 특수부에 배당한 배경에 대해 피해자가 다수고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수1부는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법무부를 통해 현 회장 등 경영진 일부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고 "현 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1500억원 상당의 사기성 어음을 발행했다"며 "CP발행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에는 동양증권 노조가 현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현 회장이 지난 7월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상품인 '티와이석세스'를 발행한 뒤 동양증권 직원들에게 판매를 독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역시 사기성 CP발행 혐의로 현 회장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고소·고발장을 검토하는 한편,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각종 증거자료가 수집 되는대로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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