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요청없는 투자권유 불법"
금투협, 자통법시행으로 투자자보호 강화
2009-02-01 13:55:00 2009-02-01 13:55:00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권유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4일부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대폭 강화되는 투자자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들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 각 금융투자회사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에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투자권유 대행인이 투자권유를 하면서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담겨 있다.

각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토대로 자체 투자권유준칙을 정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의 5단계로 분류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들은 또 판매 상품의 투자위험도를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으로 분류한 뒤 고객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만 권유할 수 있게 되며,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은 권유가 금지된다.

다만 고객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는 해당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 파생상품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고객에는 권유가 금지된다.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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