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미래)특수직역연금 불균형 바로 잡는 것이 우선
[기획특집]연금개혁 늦추면 미래도 없다 <1부>공적연금부터 고쳐라
국민연금과 단순비교 안돼.."형평성 논란, 국민연금 강화로 해결"
기금고갈은 `공포마케팅`..기금 소진된 상태서 연금제도 무리없이 운영
2013-09-09 10:00:00 2013-09-09 14:50:3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무원 K씨와 회사원 N씨.
 
둘이 같은 해 입사하고 똑같이 공적연금을 부어도 30여년 뒤 돌려 받는 돈은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
 
K씨의 경우 공무원으로 30년 동안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9876만원을 내고 2억4725만원을 타게 되지만, 같은 기간 회사에서 재직한 N씨는 6377만원을 내고 1억5124만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 K씨가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이 회사원 N씨보다 애초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K씨의 '순연금액(연금-보험료)'은 1억4849만원, N씨의 8747만원 보다 1.7배 더 많다.
 
은퇴 이후 노후가 막막한 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나 같은 마음일텐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에서 비롯된 이같은 결과에 N씨 입장에선 입맛이 쓸 수밖에 없다. 개선책이 있을까?
 
◇공적연금끼리 단순비교 무리..국민연금 강화가 해법
 
공무원연금이 높은 걸까? 국민연금이 낮은 걸까?
 
이를 따지기 앞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걸 먼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수직역연금이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로 자리잡게 된 것은 퇴직금을 따로 받지 않는 직업 특성을 감안, 연금에 이를 포함시킨 결과이며 제도 도입 당시엔 '박봉'인 이들 직업군의 월급을 퇴임 뒤 연금으로 보완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보다 연금도 많이 깎이게 됐다.
 
당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연금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 76%에서 62.7%로 줄었다.
 
2010년 이후 임용된 '젊은 공무원'만 적용받는다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 격차를 줄인 건 사실이다.
 
문제는 그러고도 특수직역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라는 데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로 여기에 퇴직금 등을 집어넣어 계산해도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연금의 수령액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공적연금을 통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특수직역연금을 깎아내리는 게 아닌, 국민연금을 강화해서 양쪽을 평평하게 맞추는 식이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공적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등 사회통합적 역할을 강조하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만 갖고는 노후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시각을 바꿔보면 그렇지 않다"며 "지금은 공적연금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 핵심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연금을 끌어올리는 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공적연금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금고갈은 `공포마케팅` 일뿐..구조적 불균형 바로 잡는 것이 우선
 
먼저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김 교수는 '공포마케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전부 소진된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무리 없이 운영하는 나라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독일 같은 나라는 국민연금 기금을 6, 7일치 남겨놓고도 정상적으로 운영중인데 한국은 무려 47년치 연금을 줄 수 있는 기금을 쌓아 놓고 있다"며 "기금 하나 없이 운영되는 국내 의료보험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기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율은 캐나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보다 높고, 지난 2010년 기준 OECD 5위에 해당한다. 
 
이른바 '기금 고갈론'이 전면에 부각되면서 공적연금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게 김 교수 생각이다.
 
 
 
한쪽에선 특수직역연금에만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데 불편한 감정을 토로하는 여론도 없지 않지만 이 역시 공적연금의 '사회부양 성격'을 감안해 발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세금 보조로 인해 '떼일 염려'가 없는 장점이 있다면, 국민연금도 이와 동등한 조건을 맞춰주는 식이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것이고 특수직역연금은 역사가 길다보니 기금이 일찍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에 대해 세금이 들어가는 것을 놓고 문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오 운영위원장은 다만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특수직역연금을 손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오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급받는 하후상박 구조를 갖고 있지만 특수직역연금은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비례해서 돌려받는 상후하박 구조다.
 
다시 말해 고위공무원으로 출발할수록 연금 수령액도 많은 셈인데 이는 공적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구조다.
 
오 운영위원장은 특수직역연금의 이런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역시 핵심은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다.
 
김연명 교수는 "통합 방안도 다양한 만큼 어떤 통합인가가 중요하다"며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다운시키면 결과적으로 사적연금, 민간보험만 지금보다 더 팽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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