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예당(049000)컴퍼니는 29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예당컴퍼니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 결정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전날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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