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예당, 상장 폐지 기준 해당"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07-26 18:25:21 ㅣ 2013-07-26 18:28:1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거래소는 예당(049000)컴퍼니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예당컴퍼니는 상장 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에스비엠, 상장폐지 여부 보름 내 결정 (특징주)파나진, 상폐 위기 후 첫거래일에 6%↓ (장마감후종목뉴스)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3척 공사 수주 (장마감후종목뉴스)대우조선해양, 컨테이너선 3척 공사 수주 임애신 이 기자의 최신글 인기뉴스 추미애 대세론? 22대 첫 국회의장 '정성호' 급부상 (단독)CJ 인사 퍼즐 고리는 '허민회' [IB토마토]신풍제약, 3년째 적자에 빚 부담 심화…충당금 확대도 '악재' 샤페론, 주주배정 아닌 일반공모 유증…시장 ‘싸늘’ 이 시간 주요뉴스 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 이태원 특별법 처리 국힘, 전국위 개최…황우여 비대위 출범 (금융상품 분석)자동차보험, '캐롯' 대 '악사' 국힘, 새 사무총장에 배준영 내정…부총장 서지영·김종혁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