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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전월세대책)미분양임대전환·매입임대 주택 올해 집중 공급
민간 임대사업자 대출 및 장기보유공제율 확대
2013-08-28 16:00:00 2013-08-28 16: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와 여당이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단기적 임대주택 집중 공급을 통한 임대차시장 안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을 통해 매입·전세임대를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준공후 미분양주택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입·전세임대는 올해 중 수도권 1만3000가구를 포함해 2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미분양 아파트 1만30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임대전환 미분양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에도 680가구가 추가 공급될 계획이다.
 
단기적인 공급 뿐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연 11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도심 내 소형 임대수요 충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을 지자체 및 주민설득 절차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택지 지구의 여건 등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올해 2500가구 등 내년까지 총 810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대책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5%인 금리를 2.7~3%로 인하하고, 6000만원인 대출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주택도 미분양 주택에 기존주택까지 포함할 방침이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시, 6년째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 적용하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신축·매입 주택을 3호 이상, 5년 이상 임대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현재 매년 3%씩 최대 30%까지 가능하나 대책은 4%씩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9월초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 도입할 예정이며, 리츠가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세제지원법안 정기국회 통과 후 올해내 설립인가·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은 건설사 부도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제도다. 모기지 보증은 대주보가 준공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상환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도입해 민간의 참여를 넓히고,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진 = 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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