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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 판매시설 건축 허용된다
국토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예고
2013-08-26 12:39:25 2013-08-26 12:42:56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7월 발표한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의 입지 규제를 허용시설 열거 방식에서 금지시설 열거 방식으로 전환된다.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한편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입지 규제를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는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도시지경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가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업무·교육연구·방송통신시설 등은 모든 지역에서 허용된다.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는 한옥 및 전통사찰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완화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법정 재해위험지역 중에서 10년 이내에 재해가 2번 이상 발생해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고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한다.
 
방재지구에서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10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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