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회사채 발행내역 공시 추진"
장기CP 규제강화..사모 회사채 발행 '급증'
2013-08-04 12:00:00 2013-08-04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 회사채에 발행 내역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어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로 발행이 급감하면서 사모 회사채 발행이  급증해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사모 회사채 발행 시장을 분석하고 앞으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보고서에 사모 회사채 발행 내역을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보 없는' 사모 회사채..투자자 피해 '우려'
 
금감원은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모 회사채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모 회사채와는 달리 발행내역과 차입정보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기에, 신탁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전매됐을 때 기업이 투자자보호에 소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사모 회사채 발행 내역을 오는 3분기 분기보고서부터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장기CP 규제..사모 회사채 '증가세'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모 회사채 시장은 급증세를 이어오며 우려를 더했다. 이 기간 회사채의 총 발행 금액 53조7000억원이고, 영구채를 포함한 사모 회사채는 8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15.4%를 차지한다.
 
지난해 9월, 1년 이상 장기CP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계획이 발표되기 전까지 사모 회사채 월별 발행 규모는 1000억원에  그쳤다.  
 
이후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지난 2월 한달간 사모 회사채는 발행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5월 초에는 사모 회사채 발행 비중이 47.3% 까지 상승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이밖에 사모 회사채 발행이 증가한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사모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발행회사 역시 발행정보가 공개되는 증권신고서 공시, 수요 예측 실시 등의 부담을 피하고 저금리로 인해 금리 부담이 줄어들면서 적극적으로 사모 발행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사모 회사채 시장, '우량 기업화·만기 장기화'
 
같은 기간 우량기업의 사모 회사채 발행은 늘었다. 206사 발행기업중 상위 소수기업이 평균 2000억원 이상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기업 발행금액이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또 회사채의 만기도 종전 '3년 내지 5년'에서 최근 '5년 이상'이 늘어나면서 만기장기화가 나타났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같은 기간 신종자본증권은 신용등급 A- 이상 6개 사가 2조1000억원을 발행했다.
 
금감원은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호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형사를 포함한 19개 보험사가 영구채의 80.8%를 매입했다.
 
금감원은 사모회사채 시장 제도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장기 CP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 이미 자금을 확보하면서 사모 회사채 발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다만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발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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