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도 알려주세요
2013-07-01 11:23:58 2013-07-01 11:27:1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사무직으로 일하던 A씨는 약 1년전 자동차정비사로 직업을 변경했습니다. A씨는 최근 정비소에서 일을 하던 중 복숭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는 예전에 가입해놓은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수술비를 지급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직업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수는 없다"며 수술비의 일부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대학생이던 B씨는 지난해 4월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당시 직업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던 B씨는 보험설계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직업을 변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취직 후 몇개월 뒤 B씨는 일하는 도중에 다치게 됐고 병원비를 청구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보험이 학생으로 돼 있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며 예전에 수차례 바꿔달라고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B씨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기간 중에 직업 또는 직무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를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직업이 변경되면서 사고발생 위험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나 보험가입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덜 위험한 일을 하게 된다면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더 위험한 일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으로 이전의 보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에 갔던 아들 이름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들이 제대 후 다시 학생이 됐을 경우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게 된다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업이 바뀐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금이 삭감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했어도 늘어난 보험료가 아닌 예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다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사고가 변경된 직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변경된 사실을 알릴 때에는 이왕이면 보험사 콜센터를 통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알리면 접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보장을 받기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통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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