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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시조건 내건 미래부 "지역차별? 문제 없다"
2013-06-28 13:33:18 2013-06-28 13:36:09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주파수 할당시 광대역 서비스 개시시기를 제한해 지역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미래부는 28일 주파수 할당안으로 발표한 4안에 서비스 개시 제한 조건을 부여했다.
 
◇미래부가 확정 발표한 주파수 할당 4안.(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1.8㎓에서 SK텔레콤(017670)이나 KT(030200)만 광대역인 35㎒(C2) 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6월부터 광역시, 내년 12월부터 전국 등 단계적으로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다.
 
아울러 KT가 1.8㎓내 KT 인접대역인 15㎒(D2) 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물론 타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질 경우 미래부가 내건 조건은 해제된다.
 
이같이 수도권과 광역시, 전국 등 지역별로 서비스 개시시기의 차이가 생기면서 도시와 농촌간, 수도권과 지방간 차별이 조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단말과 같은 요금을 쓰면서도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
 
이에 미래부는 "트래픽이 폭증하는 지역이 주로 도심지역"이라며 "현재 통신속도를 측정해보면 도심보다 지방이 빠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먼저 광대역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차별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반면 KT는 "주파수 효율성 제고와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인위적인 커버리지 제한 조건 없이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대역 서비스 속도(150Mbps)가 현재 제공되고 있는 LTE 속도(75Mbps)의 2배나 되는데다 트래픽 차이 때문에 인위적인 서비스 개시 조건을 내건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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