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브로커 이동율씨(61)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병하)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5억5000만원 가운데 2007년 대선 이후에 지급한 4억원은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될 명목보다는 피고인이 알아서 알선한 것"이라며 1심과 달리 4억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로비를 하면서 인허가를 받기만 했으면 됐다"며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는 이씨의 재량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선 이후 피고인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구체적인 로비를 했다"며 "그때 수수한 금원은 알선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지난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6회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를 '단순한 전달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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