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3천억 이달까지 환급
2009-01-04 15:00:00 2009-01-04 16:31:55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낸 35만4000명이 총 3000억원의 세금을 이달까지 돌려받게 된다.
 
국세청은 4일,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과표적용률이 90%에서 80%로 인하됨으로써 공시가격대별로 평균 13∼16% 정도의 환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7억원으로 지난해 종부세(농특세 포함, 표준세율 적용, 재산세 과표적용률 55%)로 75만원을 냈다면 이번에 1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인 경우 과표적용률 인하로 각각 144만원과 23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 및 고령자의 경우는 70세 이상으로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고령자 공제로 30%, 장기보유 공제로 40% 등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지난해 낸 종부세 75만원 중 56만1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시가격이 15억원과 20억원인 경우 이미 낸 종부세 (999만원, 1644만원) 중 742만5000원과 1221만원을 환급받는다.
 
국세청은 환급금을 받기 위해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좌 이체를 원할 때는 '계좌개설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기존에 계좌개설 신고를 한 납세자는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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