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덜 낸다
기여금 개별납부기한 '3년→5년' 확대..수급권 강화
연금 수급 관련 중복신고 폐지..신고기한도 '15일→1달' 연장
2013-04-29 06:00:00 2013-04-29 15:20:09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임금이 줄었는데도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내야했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변경된 경우 연금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월액 변동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업장가입자에게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부과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이다.
 
이미 결정된 전년도 기준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 소득 변경이 있어도 반영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금이 전년도 대비 20% 정도 하락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자가 기준소득 변경을 신청하고, 줄어든 임금에 맞춰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도 강화했다.
 
현재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기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별적으로 납부해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년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5년으로 확대했다.
 
또 국민연금 수급 관련 각종 신고에 대해 관련 공적자료를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신고기한도 연장해 불편을 줄였다.
 
조기노령연금이나 재직자노령연금 수급 관련 수급액이 변경되면 현재는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1개월 안에만 하면 된다. 장애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고 규정도 15일에서 1개월로 연장했다.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56~60세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인 A값(‘13년 193만원) 미만의 소득만 있을 때 노령연금의 일정비율을 줄여 미리 받는 연금이다.
 
재직자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61~65세 가입자가 A값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일정비율이 삭감돼 받는 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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