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그림자 금융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증권대차와 레포(Repo)의 리스크를 표현하는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3 서울 증권파이낸싱 컨퍼런스'에서 노리타카 아카마츠 세계은행(WB) 수석 금융경제학자는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채택한 그림자 금융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인용해 "그림자 금융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펀드런 발생시 대차나 레포같은 담보부 금융의 경기순응성과 리스크 축소에 관한 문제를 정책도구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리타카는 "규제당국은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대차와 레포 위험에 노출돼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이를 알기 위해서는 최종 투자자들에 대한 펀드 매니저들의 보고요건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리타카는 이밖에 FSB가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 제시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파급효과 경감, 머니마켓펀드(MMF)의 펀드런(대량인출) 취약성 감소, 시스템리스크의 평가와 경감, 증권화와 관련된 인센티브 평가와 조정" 등 다섯가지 이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MMF 시장과 관련해 그는 "MMF는 은행에 대한 파이낸싱을 하는 것이고, 이에 은행은 펀드런 사태의 영향을 받는다"며 "펀드런 민감성을 완화하기 위해 MMF의 원자산가치가 떨어진다면 재평가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안정적으로 순자산가치를 잘 관리해야 하기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와 정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리타카는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림자 금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무엇인지 대해 일관적으로 정의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SB에 따르면 그림자금융은 금융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과 업체를 포함하는 신용중개를 뜻한다"며 "규제당국의 입장에서는 리스크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하는것으로, FSB는 제2금융과 비금융권 등의 그림자 금융에 대한 우려사항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FSB와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금융서비스를 저해하지 않는 측면에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며 "우선 리스크에 비례해서 규제가 이뤄져야 하고, 회계 등 과거 정보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해 미리 예견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가별·경제권별로 제도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각 국가별 상황에 맞게 차별적인 제도를 만들되 국제적으로는 일관성에 부합하도록 해, 규제의 차이에 의한 리스크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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