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올해부터 상법 개정에 따라 금융권 기업들의 주주배당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고배당 정책을 실시했던 보험사들의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상법 개정으로 2013회계연도부터 배당가능 이익과 배당규모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만큼 배당정책을 수립할 때 신중을 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상법 제462조와 법 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했지만 개정된 상법에는 배당 재원인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제외했다.
미실현이익이란 아직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으로 장부(대차대조표)에 반영되는 이익을 말한다. 한마디로 아직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은 이익이나 손실을 뜻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적용 시기는 사실상 내년이지만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면서"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개정 상법 시행령은 올해 배당부터 모든 회사가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 구조를 깰 수 없는 삼성생명은 이 주식을 팔지 못한다. 그동안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가가 오를 때 팔지 못하는 대신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손실과 상계해 주주들에게 배당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지분 20.76%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이 배당으로 챙긴 돈만 수천억대에 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재벌오너가가 계열 금융사를 통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배당으로 주머니를 채워온 행태는 상당부분 제어가 될 것"이라며 "특히 업계 1위 삼성생명 같은 경우 매년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배당함으로써 삼성오너가가 지배력을 행사했는데 이제 그동안 챙겨온 수백억대의 배당을 챙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생명보험 1조9000억원, 손해보험 2조1000억원 등 총 4조원가량의 배당 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주문한 책임준비금 적립도 배당재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다. 고객에게 제시한 금리보다 투자한 자산 금리가 낮으면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준비금을 반드시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제도 강화도 부담도 보험사들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업계 배당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던 터라 올해부터 배당성향의 변화가 클 것" 이라며 "특히 외국계 보험사는 그동안 고배당 정책을 펼쳐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본사에 흡수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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