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8일
모린스(110310)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사유가 생겼다며 이날 하루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앞서 모린스는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으나 당해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률이 75.9%로 지난해(58.3%)에 이어 2사업연도 연속 50% 초과 손실률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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