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오는 6월부터 낙찰금리, 표면·응찰 금리 등 국고채 금리 표기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셋째자리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고채 수익률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표면금리는 '0.25% 반올림 방식'에서 '0.125% 절사방식'으로 변경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신규물 낙찰금리가 2.950%라면 현재 표면금리는 2.75%와 3%(0.25% 차이) 구간 사이에서 0.25% 반올림 방식을 적용해 3%로 삼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0.125% 절사방식을 적용, 2.875%~3% 구간 사이에서 절사해 표면금리가 2.875%가 된다.
아울러 국고채 종목 표시도 앞자리 표면금리 부분을 4자리에서 5자리로 확대한다. 예컨대 표면금리 3.25%, 만기가 2015년 3월인 국고채를 현재 '국고0325-1503(표면금리-만기년월)' 표기에서 '국고03250-1503'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
또 응찰·낙찰금리도 0.01% 단위가 아닌 0.005% 단위로 세분화하고, 응찰가능개수를 5개에서 7개로 늘린다. 예를 들어 현재 3.10%, 3.11%, 3.12% 단위는 3.100%, 3.105%, 3.110% 단위로 바뀐다.
경쟁입찰 및 조기상환의 낙찰 차등구간도 3bp에서 2bp로 축소되며 낙찰단가도 1원 미만 절사에서 10전(0.1원) 미만 절사 방식으로 변경한다.
유통시장에서도 거래수익률은 자율적으로 하되, 최종호가수익률·장내 매매수익률 등의 공시 수익률은 소수 2자리에서 3자리로 확대한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이번 국고채 금리 세분화는 최근 강기채 확대, 금리 변동폭 축소 등에 따라 채권가격의 정확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금리 변동성도 축소되면서 소수 3자리 거래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표면·응찰금리, 종목표시, 낙찰방식 등 발행시장 관련 사항은 오는 6월 입찰시부터 우선 적용하고, 공시 수익률 등 유통시장 개편사항은 내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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