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稅테크 '네가지')②연금저축펀드, 소득공제의 대표주자
2013-03-19 10:00:01 2013-03-19 10:00:01
[뉴스토마토 한은정기자] 통상 연말이 되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등 개인연금의 가입전쟁이 시작된다. 연금저축상품이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를 위해 너도나도 가입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할 때 가장 아쉬운 것이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은 소득공제가 되는 대신 공시이율밖에 수익을 얻을 수 없고, 변액연금보험은 수익은 더 크지만 소득공제가 안 된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펀드다.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지만 기회비용 따져야
 
연금저축펀드는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저축 금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월 적립액으로 따지면 33만3000원이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구간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금액을 연금보험에 불입했더라도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 혜택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당연히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얻는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을 이해해야 한다. 연봉이 4000만원이면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16.5퍼센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과세표준은 연봉에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제외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봉이 400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2000만원 내외, 연봉이 30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120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절세의 착시효과에 속아선 안 된다는 것.
 
연봉을 따져 과세표준이 낮을 때에는 매년 400만원을 연금보험에 불입하고 얻는 절세효과에 대한 기회비용을 잘 따져봐야 한다.
 
과세표준을 잘 알고 활용하면 절세 효과는 엄청나다. 연간 400만원, 매달 33만3000원을 불입하고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에 해당돼 세율이 16.5%라면 66만 원의 환급 효과가 있다. 만약 이 돈으로 연이율 3%인 정기적금에 가입한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자다.
 
[연금 펀드 가입시 소득구간별 절세금액]
 
한편, 금융감독원이 최근 10년간 연금저축 상품의 평균 누적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의 122.75%로 가장 높았고, 혼합형 연금저축펀드가 98.05%로 뒤를 이었다.
 
채권형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42.55%로 연금저축신탁(41.54%)과 연금저축보험(32.08%) 대비 소폭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가입기간 5년·55세까지 유지못하면 소득세 22% 부과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수령기간인 55세까지 펀드를 유지해야만 한다.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해약금에 대해 기타소득세와 주민세 22%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나오는 상품은 5년이내 해지시에 붙는 해지가산세는 폐지된다.
 
55세이후에 수령하면 연 1200만 원 이하까지는 5% 분리과세, 70세이후 수령시에는 4%, 80세이후 수령시에는 3% 분리과세가 가능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면서 다달이 받는 돈이 지금보다 적어진다.
 
최소 가입기간은 작년까지만 해도 10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년으로 완화되면서 그만큼 가입 납입문턱이 낮아졌다. 연간 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돼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납입방식 측면에서 보면 보험은 매월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납입 해야하고, 펀드는 자유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 적합하다.
 
연금저축펀드는 대부분이 엄브렐러 펀드로 구성되는데,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해외형 등 시장상황에 따라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무리 수익이 좋았더라도 연금을 탈 시점에서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 연금저축펀드의 적립금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면서 수익을 추구하거나 안정을 추구하는 형태로 언제든지 변환이 가능하다.
 
가입하고자 하는 펀드에 따라 주식편입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인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원금과 예금자보호 모두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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