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 직원을 사칭해 결혼한 뒤 처가 가족 등을 상대로 수십억원을 가로채 주식 투자 등으로 탕진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법원 직원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속여 처가와 지인을 상대로 3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장모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원직원을 사칭하거나 경매투자를 하는 것처럼 행세해 처가친척 등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도피 중에 또 다시 횡령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식투자를 전문으로 하던 장씨는 2001년 처가 식구들에게 자신을 법원직원이라고 속이고 결혼에 성공했다. 그는 2006년 주식 투자금이 부족해지자 처가 식구들이 자신을 법원직원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법원 경매에 나온 물건을 매수해 되팔아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처가 식구들을 속여 59회에 걸쳐 31억6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장씨는 대학후배인 박모씨를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2억여원을 받고 갚지 않았다.
장씨는 또 사기혐의를 받고 도피하는 중에도 모텔 직원으로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숙박대금 4500여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했다.
장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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