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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민생활 침해사범' 집중단속 돌입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등 4대 경제범죄사범 대상
구속수사 등 강력 대응..안전가옥·지원금 등 피해자 구조
2013-03-06 12:24:36 2013-03-06 12:27: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서민경제를 갉아먹는 이른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건리 검사장)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 서민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대책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서 일제히 단속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금융사기사범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등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에 형사부장 또는 강력부장을 부장으로 하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경찰과 지자체·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형 범죄조직 및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역량을 적극 투입해 발본색원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실제 행위자 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지역책임자·상위 사업자 등도 입건해 처벌하는 등 형사처벌 기준과 범위를 강화했다.
 
아울러 동종전과·범행기간·범행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원칙적 구속수사하고,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해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나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강화와 치료 및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가명조서 작성과 검찰 안전가옥,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병원 치료비 지급, 전치 8주 이상 상해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구조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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