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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캘퍼 사건' 이트레이드·현대증권 사장에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 "'ELW 사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
2013-03-06 11:59:43 2013-03-06 12:02:0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검찰이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남삼현 이트레이드증권(078020) 사장과 최경수 전 현대증권(003450)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남 사장 등에게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재판장 윤성원) 심리로 6일 열린 남 사장과 최 전 사장, 각 증권사 IT 담당자에 대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캘퍼가 일반투자자와 마찬가지로 ELW 시장 참가자 중 하나라면, 어째서 이익을 얻기 위해 속도 관련 서비스를 받으려 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모씨 등 증권사 IT 담당자들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쓰면서 '사기적 부정거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봤다"며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일체의 수단을 '사기적'이라고 보고 있다.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속도 관련 서비스를 다른 이용자에 비해 배타적으로 제공하는걸 알고 있었더라도 일반투자자가 그와 같은 경쟁시장에 들어가려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재판부가 지금까지 검찰의 이런 주장을 배척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스캘퍼가 제공받았던 속도 서비스가 부정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찰의 증거와 공판 증거기록을 선입견 없이 원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측 변호인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ELW 시장 구조에 대한 검찰의 오해,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투자자는 스캘퍼가 ELW 시장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손해를 입었고, 양자간 경합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 최 전 사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전 대신증권(003540) 사장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 임원은 ELW 상품을 판매하며 스캘퍼에게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스캘퍼와 스캘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증권사 직원 등 28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주문처리상) 시간우선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12개 증권사 대표와 IT 담당자, 스캘퍼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입는 이유는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며, 형사처벌 영역과 정책적·행정적 규제 영역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남 사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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