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회계처리기준 위반..과징금 부과
2013-03-05 09:54:07 2013-03-05 09:56:37
[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피에스엠씨(024850)는 제34기 3분기부터 제35기 반기까지의 재무제표를 공시함에 있어 자기주식 101억8700만원을 허위 계상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억1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피에스엠씨는 "김종완 이사를 지난 4일 해임했다"며 "회계투명성 제고와 내부회계통제를 강화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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