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故 장준하 선생, 무죄 확정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안해"
2013-02-05 09:01:58 2013-02-05 09:04:2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신헌법 개정 등을 반대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의문사한 故 장준하 선생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4년 징역 1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장 선생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선고일로부터 7일간 항소를 하지 않아 재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장 선생의 유족 측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장 선생에 대한 법원의 선고 이후 39년 만이며, 장 선생의 유족이 지난 2009년 6월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신철폐 및 반독재 투쟁에 앞장선 고인을 상대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이라며 "2010년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유신헌법과 관련된 긴급조치위반 1호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선언했다. 본 재판부도 대법원의 판시에 전적으로 취지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선생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해 긴급조치위반 1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무죄사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장 선생의 유가족인 장호권씨는 "재심을 열어준 재판부와 무죄를 구형한 검찰에 감사하다. 재심까지 오래걸렸지만 국민의 신뢰가 얻고 있는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됐다"며 "사법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조치 1호는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청원서명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1974년 1월 선포됐다. 이후 지난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군사법정에 섰으며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 선생은 이듬해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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