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무주택 10년 보유요건'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일 공포·시행
2013-02-04 14:08:21 2013-02-04 14:10:48
◇아파트 청약 현장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시가격은 7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보유요건이 폐지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전용60㎡ 이하, 공시가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금까지 입주대상자를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하고 있어 재외국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가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분양 사업자가 부도를 맞을 경우 대물·차명계약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계약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도 실시된다.
 
주택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받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오는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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