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社, 연초부터 소송 리스크에 '곤혹'
2013-01-15 10:42:21 2013-01-15 10:44:32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계사년 새해 벽두부터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코스닥시장이 연초부터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잔뜩 움츠린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잇따라 소송에 휩싸이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소송 연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상장사의 주가도 출렁거리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소송에 휩싸인 코스닥 상장사는 폴리비전(032980), 유비케어(032620), 에이스하이텍(071930), 알앤엘삼미(007390), 휴바이론(064090) 등 총 5개사.
 
이 가운데 화학소재 기업인 폴리비전(032980)(032980)은 지난 11일 최대주주인 전의선씨가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폴리비전 자기자본의 7.57%에 달하는 규모다.
 
지난해 말 유상증자를 통해 최대주주 등극을 노렸던 '더블에스제이1호조합'의 설립자인 전의선씨가 폴리비전이 이중계약으로 계약 위반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당시 전의선씨는 폴리비전의 실질적 사주인 소병민씨와 폴리비전 인수를 내용으로 하는 경영참여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납입 해당일인 지난 3일 폴리비전은 3자배정 대상자가 기존 더블에스제이1호조합에서 더블유글로벌1호조합으로 변경됐다고 공시를 냈다. 이에 전씨가 폴리비전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폴리비전측은 이중계약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자차트(EMR)를 포함한 의료정보솔루션 전문기업인 유비케어(032620) 역시 소송에 휘말렸다. 유비케어는 지난 9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셀지노믹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2011년 3월 말 유전자검사 전문업체 셀지노믹스는 유비케어를 상대로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폐업한 셀지노믹스 대표인 안철홍씨가 유비케어 창업자인 김진태 전 대표가 모회사인 대기업을 등에 업고 90%가 넘는 셀지노믹스 인력 및 장비를 불법적 방법으로 빼돌려 셀지노믹스를 폐업시키고 동종 벤처기업 유투바이오를 설립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말 서울중앙지법은 셀지노믹스가 제기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 당한 유비케어측은 "해당사안은 원고 셀지노믹스와 공동피고 김진태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판단하며, 당사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소송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개발 전문 기업인 에이스하이텍(071930)은 구일종합건설로부터 자기자본의 10.28%에 달하는 12억원 규모의 어음금 지급 소송을 제기 당했고, 영상보안 전문기업인 휴바이론(064090)과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알앤엘삼미(007390)도 각가 소송에 휘말였다.
 
문제는 이들 상장사들의 소송 연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도 덩달아 출렁거리는 데 있다.
 
실제로 유비케어는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소송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1심 판결 당시인 지난해 10월25일 3365원이였던 주가는 지난 15일 3125원으로 7.1% 하락했다.
 
현재 관리종목으로 지정돼있는 알앤엘삼미의 주가 역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3일 유상증자 철회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후 전일까지 25.7%나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상장사들이 소송에 휘말릴 경우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항소가 진행될 수 있어 소송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
 
최현재 동양증권 스몰캡팀장은 "소송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주력하는 사업이 소송에 걸릴 경우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해당 기업의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에 나오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 팀장은 "특히, 소송이 들어갈 경우 항소 등 보통 2년에서 3년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 일정은 물론 소송 진행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실적이 좋지 않는데다 소송까지 걸려있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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