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트라이써클(034010)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폐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트라이써클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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