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일반 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한 최대주주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우회상장한 코스닥 기업 A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B씨와 이사 C씨는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해 부정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최대주주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증권신고서 등에 고의로 기재 누락한 다음 이를 몰래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금지를 위반했다.
또 이 기업의 인수예정자인 D씨와 E씨는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다음 언론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A사 주식을 시세조종 하는 등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금지를 함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B씨와 이사 C씨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자본 기업인수를 통한 부정 거래행위도 이번에 적발됐다.
F씨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액 차입금으로 상장법인 G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G사 주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낮은 가격에 취득한 후, 일반투자자들 몰래 주식을 처분해 22억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해 이들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유상증자 등을 빈번하게 실시해 자금을 조달하고 신사업 추진을 통해 매출액과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이 자금조달이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확충으로 연결되는지와 신사업 및 영업실적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최대주주나 사업목적인 빈번하게 변경되는 관리종목 회사의 경우 부당이득을 노리고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관리종목의 최대주주 변경시 이 최대주주의 자금원천, 사업 추진의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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