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로 9명 검찰에 고발
2012-10-26 18:28:34 2012-10-26 18:29:57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5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 A를 인수한 최대주주 갑과 을이 인수한 주식 중 일부를 사채업자 병이 제공한 차명계좌를 통해 매도해 인수자금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대량매도 사실이 공시될 경우 주가하락이 우려되자 일부 지분만 인수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뒤 나머지 지분을 일반투자자들 몰래 장내 매도해 약 5억9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관련자를 고발하고 A사에 대해 과징금 3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3개 상장법인의 실질사주 B와 C가 명동 사채업자 자금을 동원해 순차•반복적인 방법의 사실상 가장납입 등을 통해 3개 상자법인의 신주를 발행한 후 이 주식을 매도해 1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도 적발됐다.
 
아울러 이 실질사주는 자신이 회사 내부 직원에 의해 배임•횡령,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되자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3개 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해 19억1000만원의 손실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다.
 
이 밖에 D사의 경영권 인수자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하면서 선지급받은 D사 주식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행위 금지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하거나 자금력이 취약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매도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투자자들은 투자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 소액일반공모, 제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빈번하게 실시하는 경우 이 증자가 회사의 실질적인 자본확충과 연결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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