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에이원마이크로 등 3개사 검찰고발
2012-12-05 18:11:56 2012-12-05 18:13:50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2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원마이크로, 엑사이엔씨, 온빛건설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엑사이엔씨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현회계법인과 예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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