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매도 규정 위반 삼성·우투證 등 '과태료'
2012-11-29 17:25:34 2012-11-29 17:27:19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당국이 현행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 등을 이용해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6사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9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홍콩 헤지펀드 NMI, 홍콩 중개전문업체 IPL, 호주 투자사 PERV 등 외국인 투자자 3개사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CS증권 서울지점 등 3개 증권사에 2500만~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거나 장외파생계약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현물주식을 이중으로 매도했다.
 
이들의 주문을 수탁한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CS증권 서울지점 등은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상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수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NMI, IPL, 삼성증권은 5000만원씩, 우리투자증권은 3750만원, PERV와 CS증권 서울지점은 2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증선위는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의 경우 단 한 번의 중대 실수나 착오에 의한 공매도 위반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식 매도주문 제출 전 소유(차입)여부 확인, 매도주문 제출과정의 운영사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업자는 매도주문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고 또 증권사가 공매도 관련 적정한 확인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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