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총 자산 4% 이내에서 커버드본드 발행 가능
80조 규모 추산..발행 희망 기관 계획·기초자산집합 사항 등 등록해야
금융위,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12-10-23 14:59:43 2012-10-23 15:01:2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은행들은 총 자산의 4% 범위 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권의 총 자산이 2000조원임을 감안하면 커버드본드 발행 규모는 최대 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커버드본드 발행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도는 총 자산의 최대 4%로 잠정결정된 상태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있어 일반 채권보다 안전하다.
 
은행과 주택금융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회사 중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고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이며 리스크관리 시스템 등의 적정성을 갖춘 곳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의 담보로 제공되는 기초자산집합은 기초자산과 유동성자산, 기타자산으로 구성하며 최소담보비율이 105% 이상 이어야 한다. 기초자산은 LTV 70% 이하인 주택담보대출과 국가·공공기관 대출채권, 국공채 등이고 유동성자산에는 현금과 타행 발행 만기 100일 이내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이 포함된다.
 
커버드본드 발행을 원하는 기관은 발행계획과 기초자산집합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발행기관은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해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발행기관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및 조사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업무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커버드본드 투자자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받게 된다. 기조차산집합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경우 발행기관의 다른 자산에 대해 무담보 선순위채권자들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중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친 후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커버드본드 관련 워크숍에서 "커버드본드의 법제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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