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상습위반업체 과징금 가중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자 출석요구 불응시 검찰 고발
2008-11-21 15:27:5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다음 주부터 공시의무를 자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가중된다. 또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고발되는 등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선물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율이 상향 조정된다. 이제까지는 공시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가중 조치가 없었다.
 
반면 고의가 없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조치가 완화된다. 해당 공시의무 위반건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과거 동일한 전력이 없을 경우 부담을 덜게되는 것이다.
 
또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가중조치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검찰에 통보된다.
 
이와 함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사유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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