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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양도세 감면 시행 또 '지연'
2012-09-20 14:47:03 2012-09-20 14:48:1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으로 내놓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조치 시행이 또 미뤄졌다.
 
국회는 20일 오전 두 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은 모든 주택에 대한 세금감면은 부자감세라며 국민주택규모나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정부가 주택거래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조치를 발표, 시행시기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통과일로 정했지만 국회는 3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날 재정위 소속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은 모든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며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든지, 공시지가 일정 금액으로 정하든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9억원 이상의 집을 사는 사람들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줄 경우 지방세수만 줄어든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야당의 반대로 재정위와 행안위는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 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의 기준이 이른바 9억원을 기준으로 돼 있다"며 "추가로 기준을 (국회에서) 만들더라도 국민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면 복잡해지는 만큼 9억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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