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 은행 건전감독기준 대폭 강화
핵심준칙 항목 25개→29개·평가 필수기준도 200개→300개로 확대
'은행감독핵심준칙 개정' 발표
2012-09-15 06:00:00 2012-09-15 09:08:3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은행감독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금융갑독원은 BCBS가 13~1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 17차 국제은행감독자회의에서 은행감독핵심준칙 내용을 수정하고, 핵심준칙 항목을 25개에서 29개로 늘렸다고 15일 밝혔다.
 
핵심준칙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필수기준도 200개에서 230개로 늘었다.
 
목적성·독립성·감독권한·투명성·국제협력 등이 있는 현행 핵심준칙1(CP1)은 책임·목적성·감독권한(CP1), 독립성·의무·인적자원 및 감독기관에 대한 법적보호(CP2), 국제협력(CP3) 등 3개의 별도 항목으로 분리됐다.
 
회계 및 공시를 다루고 있던 CP22는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CP27)와 공시 및 투명성(CP28)으로 나눠졌고, 지배구조(CP14) 항목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됐다.
 
리스크에 기초한 감독 및 비례성의 개념도 도입됐다.
 
BCBS는 감독당국의 요구수준 및 은행이 갖춰야 할 요건은 은행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시스템 중요성 등에 비례해야 한다고 판단해, 선진국 은행에게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에 복잡성에 상응해 은행감독수준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반면 이외의 은행에게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작동해 은행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효과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거시건전성 체계'와 '위기관리, 회상 및 정리계획 체계' 등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 내용이 향후 국내은행 감독법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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