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큐리어스(045050)는 4일 올해 1분기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큐리어스에 과징금 2억217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큐리어스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큐리어스 주주총회에 대해 대표이사 조도형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했다. 회사 측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