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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과 풍수해 피해복구 대책마련
신보·기보 중소기업 최대 3억원 보증지원
2012-08-29 10:50:29 2012-08-29 10:51:41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당국이 어제(28일) 전국을 덮친 15호 태풍 볼라벤과 앞으로 예상되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금융권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재해 특례보증을 활용해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보증료율 0.5%)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정할 경우 해당 지역에는 보증한도를 상향해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전액을 특례보증(보증료율 0.1%)할 방침이다.
 
피해 농어민에 대해서도 신보의 농림수산업자 재해 특례보증을 통해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30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당 최고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피해 규모가 확대될 경우 지원자금을 1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피해규모가 큰 수출입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연장하고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 50% 감면, 신용장발행수수료 감면 등 금리 및 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은행권과 보험사도 피해주민과 기업지원을 위해 은행들에 수해복구 자금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보험사에는 보험금 조기지원도 요청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이 피해주민과 기업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회사들과 함께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 중소기업, 농어촌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종합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보험사의 경우 태풍피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지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약관대출의 원리금상환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보험상품별 보상내용
 
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자금대출을 지원토록 하고, 태풍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의 원리금 상환 유예, 생활안정 자금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 지원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카드사는 사망·실종자 본인이나 직계가족에 대해 카드대금 청구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분할 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원내(1층) 금융민원센터내에 상담 전용전화(국번 없이 1332)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전담직원을 배치해 수해주민에 대한 금융지원 안내 및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융회사의 일부 영업점에서 정전이나 파손으로 영업이 일시 정지되기도 했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를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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