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채권압류 해제 판결
2012-07-27 13:47:00 2012-07-27 13:47:49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아이디엔(026260)은 김택만 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해제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추심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별지목록 채권에 대해 집행을 포기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