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엔, 채권압류 해제 판결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12-07-27 13:47:00 ㅣ 2012-07-27 13:47:49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아이디엔(026260)은 김택만 씨가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해제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추심 실익이 전혀 없으므로 별지목록 채권에 대해 집행을 포기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아이디엔, 재무구조 개선 위해 계열사 주식 처분 아이디엔,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아이디엔, 보통주 160만주 유상증자 (오늘場주요일정)7월16일 양지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