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노동수 기소-정일선 무혐의
2008-10-28 16:42:05 2011-06-15 18:56:52
전직 국무총리의 아들 노동수(49)씨가 유명인을 내세운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이 밝혔다.
재벌 3~4세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봉욱 부장검사)는 28일 I.S 하이텍 전 대표 노씨를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두산가 4세인 박중원 씨(구속기소)와 노 씨를 영입해 뉴월코프와 I.S하이텍 두 회사를 `재벌 테마주'로 인식되게 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우려 한 혐의로 선병석 전 뉴월코프 회장과 이 회사 전 대표 이모(52)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2007년 1월 I.S하이텍 주식 150만주(지분 4.13%)를 인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해 최대주주가 된 것처럼 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I.S하이텍의 실질적 사주였던 조모(29.구속기소) 씨가 갖고 있던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위장했지만 계좌추적 결과 이들 사이에 주식 대금이 오가지 않았으며 단순한 명의개서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노 씨의 경우 I.S하이텍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해 선 씨 등으로부터 약속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부당한 주식 시세 차익을 내지 못한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하지 않았다.

1997∼2004년 서울시테니스협회장을 지낸 선 씨는 앞서 구속된 박 씨 등과 짜고 뉴월코프와 I.S하이텍 두 회사를 `재벌 테마주'로 인식되게 하는 데 총기획자 역할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선 씨, 조 씨 등은 명동 사채시장 등에서 조달한 50억원을 종자돈으로 뉴월코프를 사들인 뒤 박 씨 같은 유명인을 영입해 거액의 증자를 한 뒤 이 돈을 빼돌림으로써 다시 I.S하이텍, 덱트론 등의 회사를 인수하는 전형적 `기업 사냥꾼'의 면모를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선 씨 등은 뉴월코프 등 3개 회사에서만 456억원을 횡령했으며 차명 지분 및 우호 지분을 통해 120억원의 주식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중 20여억원을 철저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차명으로 수도권 외곽의 별장과 땅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주택 자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검찰은 뉴월코프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미국 회사에 투자한 60억원의 돈 중 50억원이 홍콩의 펀드로 들어간 뒤 다시 국내로 유입돼 뉴월코프, I.S하이텍, 덱트론 3개 회사의 주가조작 자금으로 쓰인 사실도 밝혀내 박 씨, 조 씨 등 3명을 이날 추가 기소했다.

국내 회사 자본이 유출된 뒤 해외 펀드를 가장해 국내로 다시 들어와 주가조작에 이용된 신종 범죄 수법이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첫 사례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 씨 등은 재벌가 또는 명망가 자제가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 일반 투자자들이 수백억원 대의 손실을 보게 했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관련 법에 따르면 이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I.S하이텍에 대주주로 참여했던 현대가 정일선 씨 3형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씨 형제도 박 씨, 노 씨의 경우처럼 제3자의 자금을 끌어온 것이 아닌지 보고 계좌추적을 벌였으나 이들이 투자한 15억원이 모두 자기 자본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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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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