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증권사 콜차입 더 축소해야"
2012-04-27 06:00:00 2012-04-27 06:0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규제가 중형사를 제외하고 목표치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형사는 오는 6월까지 콜차입 추가 축소를 시행해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의 지난 3월 중 단기자금 조달규모는 1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 22조1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15.8%) 감소했다.
 
이중 콜차입은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38.1%, 감소했다.
 
증권사의 단기자금 조달규모가 감소한 것은 금융당국의 콜차입 한도 규제 이후 증권사들이 무담보 초단기자금 조달 역할을 하던 콜차입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유동성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콜차입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올해 7월까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콜차입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
 
실제 3월중 증권회사 자기자본대비 콜차입 비중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8.5%포인트 감소했다.
 
증권사의 전체 단기자금 조달 규모도 지난해 5월 22조1000억원에서 9월 20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 10월에는 처음으로 20조원을 밑돌게 됐다. 
 
같은 기간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대형사의 콜차입 평균잔액은 5조1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5.3%포인트가 감소했으며 중형사(자기자본 3000억원~1조원)와 소형사(3000억원 미만)는 각각 25.9%포인트, 11.8%포인트 감소했다.
 
이같이 콜차입이 줄어듦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와 기업어음(CP) 발행은 늘어났다. 지난 3월 현재 RP 매도는 6조9000억원, CP 발행은 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각각 19.0%, 29.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단기자금조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며 "
대형사와 소형사의 경우 콜차입이 자기자본의 25%이내로 축소됐으나, 중형사는 오는 6월까지 콜차입을 추가적으로 축소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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