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해 논란을 일으킨 서울남부지검 최모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3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은 "최 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대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면서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같은 검찰청 소속 검사 6명과 함께 관할 경찰서 출입기자단 10여명과 회식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여기자 3명을 성추행해 논란을 빚었다.
피해 여기자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문제를 제기하자, 대검은 최 부장검사를 30일자로 보직박탈하고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 했다.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 부장검사는 피해 여기자들과 이들의 소속 신문사에 사죄하고 사의를 표했지만, 대검은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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