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자 6400여명에 102억 환급
2012-03-14 12:00:00 2012-03-14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6438명에게 102억원의 피해금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피해금이 환급된 지난해 12월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환급된 금액으로 1인당 평균 160만원, 최대 670만원까지 돌려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7일 현재 환급된 102억원 외에 5518명(78억원)에 대해서도 환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금 수령자(6438명)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는 서울·경기가 59%(3790명), 연령대는 30∼50대가 81%(5210명)를 차지했다.
 
피해 시간대는 낮 12시∼오후 6시 사이가 64%(4120명), 요일은 월∼목요일 사이가 85%(5480명)로 가장 많았다.
 
올해 1월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64억원)은 전년 12월(140억원) 보다 54.3% 감소했다.
 
피해금액 감소는 지난해 12월10일부터 실시한 카드론 보이스피싱 제도개선으로 카드론 취급시 카드회사가 고객이 신고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과 대출신청 여부 확인한 후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나 사기에 이용된 통장 예금주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금 환급절차 및 예금채권 소멸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9월30일 이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지급정지를 요청한 피해자도 거래은행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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