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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의 정치토크②)전직 검사들, 검찰개혁을 말하다
김인원·박성수·금태섭, "검찰개혁 시대적 과제"
2012-02-24 14:53:53 2012-02-24 15:10:11
[뉴스토마토 이나연, 박수현기자] 뉴스토마토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권순욱의 정치토크> 2화에서는 전직 검사들을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21일 뉴스토마토 본사 사옥에 자리잡은 공연장 아르떼홀에서 열린 대담은 김인원 변호사, 박성수 변호사, 금태섭 변호사 등 3명의 전직 검사들이 출연해 권순욱 정치경제부장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하는 대담 전문이다. 
 
◇대담 : 권순욱 정치경제부장
◇정리 : 이나연·박수현 기자
◇영상 : 박민호 기자
 
권순욱(이하 권) - 박희태 국회의장을 검찰이 방문조사를 해서 네티즌들이 곧바로 항의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먼 곳에서 소환조사했던 검찰이 언제 이렇게 친절해졌냐, 무슨 방문조사를 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왔다. 현정부 들어서 검찰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서 조현오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은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캐비넷에 있는지 수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그대로 있다. 최종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윤옥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이 들어오니까 아주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이런 부분, 형평성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발생하는 것인가?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태섭(이하 금) - 검찰 권한이 큰 만큼 본인들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정권측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사건은 끊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빨리 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이 의심받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나눠서 한 기관이 부담을 안 갖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하고 있지 않나. 실상 경찰의 역할을 하고 직접 수사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부담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면서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형평성 없는 수사를 하는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서 사건을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권 - 최근 키코사건을 특별취재했다. 그 사건에서 사표를 내고 나간 모 검사는 주임검사였는데 수뇌부와 4차례나 갈등하다가 좌천인사당하고 사표를 내고 나갔다. 혹시 현직에 계실 때 수사와 관련해서 자기의 소신과 수뇌부의 정치적 판단과 갈등을 겪었던 사례가 있나.
 
김인원(이하 김) - 없다고 할 순 없다.
 
권 - 검사님들 보면 사표를 내고 가셔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한다. 기한이 있는 것인가?
 
김 - 기한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인,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은 검사의 도리가 아니다.
 
권 - 그런 측면에서 민감한 질문을 드리겠다. 사법부는 4차례 큰 사법파동이 있었다. 어떤 정권의 탄압이라든지 보복 인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맞서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4차례 중 2번이나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사건도 있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검찰은 전혀 없었다. 검찰이 집단행동을 했었던 경우는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대검중수부 폐지나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집단 행동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박성수 - 금 변호사님도 지적하셨는데 검찰이라는 구조가 사실은 정권을 위해서.. 수사권같은 경우 대검 중수부나 서울지검 특수부 등 소위 중요 부서의 권한이 많이 집중돼있다. 중수부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주요 부서가 주요한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처리하다보니까 결국은 총장의 직접적 주의를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지휘부라고 할지, 그런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좌우하게 되는 구조다.
 
어떤 중요한 중립성, 의지, 독립성이 확고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인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수사해나가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런데 민주정부 10년간은 조금 달랐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시절의 행태가 재현된, 오히려 강화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권한이 집중됐는데,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지휘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뛸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런 틀 안에서 검사가 소신껏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
 
가령 인사권을 지휘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의 인사상 불이익라든지 검찰 내부 분위기가 자기가 다른 어떤 의견을 피력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힘들다는 거다.
 
보다 큰 틀에서 본다면 아예 검찰 자체의 권한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을 떼어준다든지 아니면 중수부를 폐지하고 제도적으로 공수처를 설치한다든지 등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권 -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상명하복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영향을 미쳤나.
 
금 - 아무래도 사법부와 검찰을 같이 볼 수는 없다. 검찰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전국의 검찰권이 같이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기 하지만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제도적 미비나 변명으로는 부족할 만큼 검찰이 정치적으로 휘둘렸던 건 사실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도 비판을 받으면서도 판사들이 나름대로 노력해왔는데 검사들은 검찰 조직 자체를 축소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나선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검찰이 변하기를 기대하고, 검찰 내부적으로 개혁이 이뤄지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접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거의 모든 대선주자들이 다음번 정권 때는 첫번째 개혁과제로 검찰개혁을 꼽고 있고, 그때는 검찰 내부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외부적인 개혁이 될 것이고,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검찰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검찰 스스로 노력해왔냐 하면 그렇게 생각을 안해서 이제는 검찰을 외부적으로 수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 - 부연설명을 하면 대법원 같은 경우, 대법원장들이 독립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법원은 보직간의 우열이나 편차가 없다. 지방판사든 서울 판사든. 비교적 자유롭게 헌법상 독립된 기관들이기 때문에, 또 수도 상대적으로 많고 거기는 일사분란하게 위에서 지시한다고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의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일부 진보적인 견해가 나오더라도 안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 최근 서기호 판사사건처럼 대법원측 입장에서 보면 결국 껄끄러웠는지 극단적으로 재임명 거부 사태까지 초래했지만 어찌됐든 폭이 넓게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구조다.
 
검찰은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인사권은 장관에게 집중돼있고 수사권은 검찰총장에게 집중되서 그런 것 아닌가. 결국 지휘부의 눈치, 정치적 성향, 철학, 가치관이 많이 좌우를 한다고 본다. 물론 요즘 3, 40대 젊은 검사들은 개방화되고 생각도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긴 하는데, 이게 무슨 그룹 단위로, 법원처럼 하나의 세를 형성해서 윗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검찰의 잘못된 걸 지적하는 단계까지 와 있지는 않은 상태다.
 
이런 것들을 검찰 내부적으로 바꿔나가는 가장 중요한 고리는 무엇이냐. 검찰의 지휘부인 검찰총장, 장관이나 차관 등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 개혁적이고, 최소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나름대로의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않는 분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섰을 때 내부적인 개혁을 해나가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권 - 제가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러면 수뇌부와 고위 인사만 바꾸면 되는 것이냐.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참여정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검사들과의 대화를 했다. 딱딱한 검찰 문화와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인데, 즉 대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다. 법원 내부에서 서기호 판사 사건 재임용 탈락을 가지고 전국에서 판사회의고 열리고 그러는데, 검사들도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참여정부 당시 BBK 대책반장 하셨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어떤 여검사님도 재직하면서 참여정부를 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아주 드물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왜 현 정부 들어서는 아무런 목소리가 오지 않는가.
 
박 -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 검사들이 2, 30대 초임검사까지는 상당히 정의감이라든지 나름대로 거악을 척결한다든지 검사로서 사회적인 사명감을 갖고 생활을 하고 있고 대다수 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서 간부급이 되면 보수화된다. 조직자체가 그런 분위기로 형성돼있고, 조직이란게 그런게 아닌가.
 
조직의 장이나 중간간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아가느냐에 따라 생각도 바뀌어 나가고, 검사생활을 하다보면 출세도 해야 되고 조직의 문화에도 적응해야 되고 이러다보니 보수문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 개별적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다가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집단화 되는 게 쉽지 않다,
 
금 - 검찰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조직에 대한 압박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다. 예를 들어 참여정부 때는 검사와의 대화를 거치면서 검찰에 대해서 정권이 거리를 유지했다. 그쪽에서 반발을 한다든지 얘기를 하면 검찰을 위해서 하는거다 그런 것으로 내부에서는 받아들여진다.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전체에 대해서는 잘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정권에 대해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나 정치적 압력에 대해 반대를 하면 지금 우리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그런 반대를 함으로써 우리 조직을 망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
 
그것을 완전히 깨줘야 한다. 정권에서 검찰에 대해 권한도 주고 잘해주다보면 내부적으로 자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긴장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검찰 내부가 계속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썩어들어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청와대에서 검찰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서 건강하게 가져갔는데 그게 지금은 안되고 있다.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검찰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정권측의 양심에 기대하기보다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서 애초에 이용할 생각이 안들게 하면 되지 않을까.
 
박 - 제가 참여정부 법무비서관을 하면서 검찰개혁이나 권력기관 개혁작업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참여정부 같은 경우 5년 내내 검찰의 권한이 컸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검찰을 개혁을 하기 위해 나름대로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견제하고 분산시키는 작업을 많이 했다. 대표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특검제 신설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문제 등검찰 입장에서 보면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검사들이 집단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조직 보호차원에서 참여정부가 권한을 뺏어가는 듯한 것을 보이니까 지휘부의 묵인이나 내부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와서는 거꾸로 됐다. 초반에 상당히 밀월관계가 형성됐다.
 
결국 참여정부는 소수정부였기 때문에 입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했고 미완의 일로 끝났는데 사실 검찰이 많이 시달렸다고 느끼겠지만 참여정부에서 권한이 축소된 것은 없었다.
 
MB정부에 들어와서는 예전 권위주의 시절의 검찰들이 당시에 행사했던 권한들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마련됐다.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과도하게 행사된 것들이 있었다.
 
검찰 입장에서는 MB정부가 검찰권한을 축소시킨다든지 참여정부같은 개혁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지내왔었는데, 결국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인 어떤 개혁 동기와 개혁 흐름이 중단된 상태여서 더 이상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권 - 그렇다면 대검중수부 폐지에 세 분 다 동의하나.
 
금 - 동의한다.
 
권 - 국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권교체가 되면 검찰개혁이 1순위다. 검찰이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이다. 
 
박 - 제 책에서도 쭉 정리를 해서 썼는데 중수부라는 게 대형 부정부패 사건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MB정부 들어서 검찰권 남용, 보복수사라든지 봐주기 수사 등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 많았다. 이런 것들이 중수부 틀내에서 이뤄진 것들이다.
 
틀내에서 이뤄져 왔고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서 몇몇 정치적 사건들을 불공정하고 형평성없게 처리해왔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검찰 조직 전체로서는 중수부가 그동안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수사행태로 전체 조직에 부담을 주는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수사권이 집중돼 있는 중수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금 - 중수부가 이 정권에서만 문제된 것은 아니다. 사실 과거 정권에서도 현 정권과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용해왔다. 순기능을 말씀하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조직이 없다. 대검찰청 총장 직속에 이 정도로 강력한 수사기관을 가진 것은 전세계에서 한나라도 없다. 그런데 무슨 순기능을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중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주임검사가 검찰총장이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검사들 자체 내에서도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과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선에서도 중수부는 폐지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상당히 갖고 있다.
 
박 - 대부분의 검사들을 상대로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수가 중수부 폐지를 찬성하고 있다. 방금 순기능 부분을 얘기한 것은 존속 필요성 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중수부가 거대 권력의 부정부패 사건을 통해 개가를 올린 사건이 몇건 있었다. 어떤 부패사건의 비리를 파헤치는 데 효율적인 게 있기는 있다.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순기능보다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 대안은 공수처 설치로 가는 게 있고, 아니면 중수부 기능을 분산시켜서 각 지역의 특수부, 고검 특수부를 신설·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있다. 총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책에서나 다른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단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검 공안부처럼 특별수사 조정기능을 맡기는 등 전체적인 수사 이런 것을 지휘·감독하게 하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일선 특수부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바꾸면 검찰의 기능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다.
 
권 - 대검 공안부는 직접 수사기능이 없고, 일선 공안부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 않나. 대검 중수부를 전국 일선의 특수부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디자인하는 그런 부서로 하자는 것인가.
 
박 - 중수부 명칭 자체는 상징적으로 폐지하는 게 맞고 다만 그런 기능을 하는 특수부, 수사를 지원해주고 조정해주는, 특별수사기획조정부라든지 축소시켜서 다른 것으로 존속시키면 될 것 같다.
 
금 - 전 이견이 있는 게 검찰에서 많이 하는 말이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일선 특수부로 내리자는 얘기는 사실상 마찬가지 아닐까 한다. 일선 특수부 기능도 다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정부에서 문제가 생긴 일 중 하나도 서울지검 특수부를 직접 청와대가 거래하면서 정치적인 중립성이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중수부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강화해서 사실상 중수부 역할을 하게 하면 오히려 검찰총장하고 중앙지검장이 견제하는 모양새가 되고, 그것을 이용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히 해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권한을 분산한다는 면에서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 정치적 시비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청와대에서 중수부가 됐건 일선 특수부가 됐건 거기만 찍어누르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 검사 입장에서 보면 인사 때문에 거기로 가고 싶어하고, 실제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원칙적으로 없애고, 예를 들어 경찰같은 직접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중수부 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부들이 그걸 지휘하게 하면 정권측에서 어떤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더라고 두 군데 기관에 얘기를 해야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경찰 수사, 예를 들어 KBS 정연주 사건을 경찰에서 하고 검찰에서 지휘를 했다고 할 때 그게 정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가 되면 그건 경찰의 공이다. 검찰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진짜 견제가 되고 수사 지휘가 되는 것이다. 정권에서 그렇게 하려면 검경을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데 분산될 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다.
 
권 - 조정해야 할 기관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 - 검찰입장에서는 청와대 입맛에 맞게 한다고 해서 내 공이 되는 것도 아닌데, 무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법률같은 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직접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수부에서 하나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나 청와대가 거기만 누르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어 정권에 줄을 대려는 검사들이 줄을 서 있다.
 
그걸 못하게 하려면 단순히 중수부를 폐지하고 일선수사를 조정하게 하는 것보다는 검찰 수사기능을 축소시키고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강화해서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다.
 
권 - 이 부분에서 우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
 
박 - 금 변호사님 말씀의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경찰도 수사기관이지만 검찰도 수사기관이니까 검사에게 어떤 특수 수사기능, 소위 정치사건·대형사건 수사기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또 맞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검사들이 수사 지휘만 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 조사를 경찰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경찰이 검사 지휘를 받아서 정치적 사건, 예를 들어 정연주 사건과 유사한 것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수사지휘가 가능한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 
 
물론 정권차원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게도 얘기해야 되고, 수사 경찰에게도 지시해야 하는 이중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것은 같은 얘기다. 중수부에 얘기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얘기를 해야 번거로움같은. 마찬가지로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100퍼센트 받아들이면서 서로 호흡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구조도 안되어 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방법론의 문제다.
 
권 - 디테일하게 들어가버리면 독자들은 무슨 얘긴지 관심이 없어진다. 김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검사직을 나오기 전에 서울지검 특수부에 있으셨다. 검사들이 보통 소원하는 부서가 특수부이지 않나. 경험적으로 왜 검사들은 특수부를 선호할까.
 
김 - 대부분의 검사들이 고소나 고발사건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범죄를 찾아서, 거악을 찾아서 수사를 하고 싶은 거다. 검사의 습성자체가 새로운 범죄를 발굴해내고 그 범죄가 큰 거약의 범죄라고 하면 보람을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특수부로 많이 지망하고 있다.
 
권 - 검사 재직시절에 꿈을 이뤄보셨나.
 
김 - 저축은행 비리라든가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재벌들의 횡령사건 등을 열심히 했고 보람도 많이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이 정치권 시비에 걸린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권 - 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검찰 입장에선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들이다. 분명 지금하고 있는 인지수사라든지 그런 형태는 아니다. 직접적인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형태로 가버리면 수많은 검사 지망생들의 검사직 선호도가 확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금 - 그건 당연한 말씀이다. 저도 중수부에서 근무했었는데 대단히 보람이 있었고 검사라면 뭐 다 그렇다. 특수 수사를 오래한 검사와 얘기를 했더니 만약에 검찰에 그런 기능이 없다면 뭐라도 생기지 않겠느냐고 하더라. 공수처나 자기는 그곳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생겨도 지금 검찰의 특수부 기능은 없어져야 한다. 물론 개개 검사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아까 중수부가 세계적으로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굳이 외국의 제도대로 할 필요는 없다. 만약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잘해왔다면 우리 독자적인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조정하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이뤄졌는지, 피디수첩 사건을 보면 주임검사가 기소를 못하겠다고 사표를 쓰면 다른 사람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검찰의 권한을 없어지게 만든 것이라고 본다. 정연주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 내부에서 법원의 조정이 없는 것이 어떻게 배임죄냐고 했는데 배임죄가 된다고 고집하면서 기소한 사람들이 모든 검사들의 꿈을 없앤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 검사들의 보람이랄까 이런 걸 찾아주기에는 우리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권한을 축소해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권 - 성과 평가 체계가 문제인데. 제가 법조 출입을 오래했는데 지켜보니까 세간의 이목을 끄는 큰 사건을 하면 그게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도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쭉쭉 위로 가더라.
 
김 - 사실은 권한에 맞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자기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요즘 추세가 뭐냐면 기소하고 보자, 나중에 무죄가 되도 구속하고 보자는 이풍조가 팽배하다. 수사에 맞는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
 
박 - 정치검찰의 폐해라고 볼 수 있는데 총장에 수사권이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수뇌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띌 경우에 청와대 눈치를 본다든지 현정부의 입장과 같은 방향에서 검찰권을 행사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이나 PD수첩사건 등 많지 않았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그런 사건들에 대해 검찰이라는 것은 조직의 중수부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등 내부의 협의와 승인, 지시하에 이뤄지는 사건들이다. 거기에서 그런 어떤 수뇌부의 수사방침 방향이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 그 말을 따르는 검사들이 특수부 같은 좋은 부서로 간다.
 
성향자체가 반골기질이 있다거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되면서 조직 논리에 맞는 검사들이 발탁되고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하다보니 무리한 수사가 나오고 정권차원에서는 그런 사건, 정연주 사장을 기소하든지 하는 계기가 되게 만들고 있다. 여러가지 반정부적인, 정부비판적인 기사들이 사그라지는 효과를 거뒀지 않나. 수뇌부 등 정권에서 보면 기여를 한 측면이 있으니까 발탁한다 말이다. 그런 수사 행태가 검찰을 전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한다.
 
권 - 대검 중수부 폐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문제를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견제를 받고 국민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각 지역단위 검찰에서는 검찰시민위원회을 설치해서, 검찰이 여론의 비판을 받기 두렵거나 한 그런 사건은 검찰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그쪽에서 기소하는 게 좋겠다고 할 때 기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본질적으로 국민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은 아니고, 기소를 합리하는 수단인데
 
금 - 검찰 시민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고마우신 분들이지만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편파적으로 한다고 생각도 안하고 나름 그쪽으로 따라가게 돼있어서 사실은 국민의 검찰에 대한 통제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검찰 출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럽지만 지방 검사장을 주민들이 선출하게 하자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기 전에는 그 지방검사장이 그 지방을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강력하지 않은데 검사장이 선출되면 지역에서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만 주민통제라는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검사 인사가 난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있는 검사가 1년 6개월 후에 서울에 오기도 하고 한 지역에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있게 되는데 이 제도를 통해 검사들을 여기다 보낼 수도 있고, 희망하는 데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장 직선제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 다음에 검사들을 지역별로 뽑아야 되지 않나, 외국은 그렇게 하는데 캘리포니아 검사들은 캘리포니아에 있고, 우리는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휘둘리게 된다. 지역별로 검사를 뽑아서 지역주민들의 통제를 받게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박 - 저는 검찰 개혁의 요체를 세 가지로 본다 일단은 멀리볼 필요 없이 MB정부 들어서 그동안 잘못된 행태나 잘못된 수사로 인해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고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둘째로는 개혁적 인사, 제도적 개혁을 해나가야 겠고 셋째로는 검찰내 조직을 민주적으로 바꿔나가는..
 
이 세가지 부분들을 주장해 왔었는데 방금 지역 검사제 문제도 제도적 개혁문제다. 중수부 폐지와 아울러 지역 검사, 소위 향판제라고 해서 최근에 지방 부장판사였던 비리가 늘어나서 문제도 있고 지역검찰제 그런 것을 좀더 내용을 세련되게 다듬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외국처럼 지역출신들을 뽑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가급적 지방 고검단위로, 광역시도 단위로 권역별로 지역검찰제를 실시하고 그 지역 내에 근무를 원하면 근무하게 하고 근무한 검사들 중에서 부장으로 승진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권 - 최근 개봉된 '범죄와의 전쟁'에 스폰서 검사도 나온다. 사실 그거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일종의 관행이었고 최근 사건도 터졌다. 부산 벤츠여검사 사건도 스폰서 문화의 연장선이다. 지역검찰 문제하고도 약간 연관돼있다. 중앙에서는 대검중수부가 '거악척결'하면서 큰 범죄사건을 막 뒤지고 있지만 지역 단위에서는 떠들썩한 사건이 많이 안 나온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깨끗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지역토호비리, 이런 것들 가끔 검찰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 지역토호를 척결해야 한다 이렇게.
 
박 - 올해 1월까지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하는 등 지방생활을 해봤는다. 지역 토착비리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검사들의 이동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부장들은 1년만에 가고, 검사들은 2년만에 옮긴다. 지방에 있다보면 지방근무 기피현상도 늘어나고 검사들의 수사역량이 현실적으로 많이 낙후돼있기도 하다. 
 
또 틈만나면 지방 검사들을 대검 중수부에서 차출해간다. 지방에서 우수한 검사들을 다 뺏아가버린다. 사실 지방 검사들, 수사역량이 많이 열악한 상태다. 장기적으로 그 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박고 문제점들을, 부정부패 비리를 잘 처리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지방검찰청 자체의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지역검찰제 등이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금 변호사가 말했듯이 지방 검사장 선출문제는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도 현실적 문제로 언급을 하셨으니 그런 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권 - 지역에는 유력한 토호들이 있다. 다들 알면서도 얘기를 노골적으로 안해서 그렇지. 그런데 지청장이라든지 이런 거 나가면 지역기관장들 모임도 하고 그러지 않나. 지역유지로 편입되어 버린다.
 
박 - 그것은 옛날 말이다. 검찰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지방검사들은 소위 끝발이 있어서 대접도 받고 지역에서 영감님 영감님 하면서 소위 여러가지 향응이라든지, 예전 7, 80년대까지도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요새는 검사들이, 검찰이 상당히 깨끗해졌다. 실제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검사들이 저녁에 회식하면 삼겹살 먹고 퇴근하고 그런다. 지역 변호사들과 교류자체도 적고 지역 기관장들이나 유지를 만나도 술자리나 골프 이런 건 없어졌다. 잘못 적발되면 징계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표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검사들의 청렴성 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본다.
 
스폰서 검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조직이든 예전에 술 한잔 얻어먹고 그랬잖나. 검찰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재경부, 정부부처도 마찬가지고 기자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인데 스폰서 사건도 예전에 안 좋은 관행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 지방 검사들 보면 젊은 검사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검찰청의 장기적인 근무로 인해 지방 유지나 토착세력과 결탁하는 부정비리는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대검 감찰부나 중앙 지휘부에서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견제를 착실히 하면 크게 문제가 안된다.
 
금 - 많이 청렴해진 건 맞다. 문제는 검사의 비리라는 문제는 그런데, 예전에 검사들이 지역에 가면 양측이 서로 필요로 하는 측면이 있다. 심지어 지청장은 6개월만에 나오기도 하고, 1년 정도만에 나오고 그러면 지역상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토호들은 비리를 봐달라는 측면에서 친하게 되고, 이렇게 야합이 되는 것인데.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으면 깔끔하게 자기한테 맡겨진 사건만 하고 옵니다. 그러면 구조적인 부패를 처리할 수 없어지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찰도 있고 하는 것을 검찰이 장악하기도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주재를 시키지 않는 것은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이중에 누구 하나가 부패해서 토호들하고 손을 잡으면 향판의 부패하고는 비교도 안되는데.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 놔두면 본인 입장에서 근무하고 거기서 평생 근무하든지, 10년동안 근무하든지 하면 지역의 부패를 보면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결탁할 만큼의 권한도 없고 그러다보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 - 검사들을 믿느냐, 검사들의 역량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권 - 우리가 국민의 통제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지역이야기까지 오게 됐다. 다시 앞 부분으로 돌아가면, 사실 검찰이 처리하고 있는 사건 대다수는 형사사건이다. 형사부의 업무비중이 90프로라고 들었다. 나머지 10프로가 특수부나 공안부, 금융조세조사부 사건이다. 그런데 지금 지역문제, 지역의 구조적인 부패문제 이런 것은 지금 검찰 체제에서 들여다보기는 힘든 구조다. 또 일선 형사부 검사들 같은 경우 잡다한 사건들을 다 처리하고 있지만 빛을 볼 수 없는 상태다. 
 
결국 어쩔 수없이 외부적으로 성과가 드러나는 부서가 각광을 받고,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일단 기소를 했다는 그 자체로 성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김 변호사님은 검찰에 계실 때 검사들에 대한 평가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김 - 검찰이 불신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인 이유는 90퍼센트 형사사건을 얼만큼 잘 처리하느냐, 거기에도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사건관계인을 불러서 검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잘 들어주지 않는다. 그런데 들어주기만해도 굉장히 사건을 잘 해결해줄 것 같거든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검사들이 부담을 갖기 때문에 잘해주지 않는다. 검찰의 불신을 줄이려고 한다면 90퍼센트의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들이 좀더 사건관계인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소통해주고 하는 것이 불신의 벽을 허물어뜨리는 키가 되지 않을까 싶다.
 
박 - 인사문제와 연관되는 것인데 검사들이 대부분 송치 사건, 일반적인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크게 빛은 안나고 그렇다. 빛이 안나는 의미는 뭐냐면 소위 두가지 측면이 있다. 언론에서 이름도 써주고 좋은 기사가 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차회 인사 때 원하는 부서라든지 대검이나 법무부 등 참모부서를 가기도 하고 이런 기회가 주어질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특수부나 공안부 등 특별 부서에 배속된 그런 검사들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시스템은 이런 것 같다.
 
형사부에서 일을 잘하면 대검이나 법무부도 가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특수부나 대검, 법무부, 참모부서에 근무를 하는 검사, 그런 경력을 가진 검사들만 소위 승승장구 하는 시스템을 줄이고, 일선 형사부에서 묵묵하게 해나가는 검사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인사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야한다.
 
권 - 자꾸 왜 이 말을 하냐면, 정말 묵묵히 잡다하게 보일 수 있는 형사사건을, 패턴이 반복적이고, 지루할 수 있고, 일상의 나른함에 빠질 수도 있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검사에 비해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고평가를 받는게 문제다.
 
금 - 그게 안된다. 박 변호사님께서 그런 검사들을 우대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십년동안 그렇게 말해왔다. 모범검사에게 국민 앞에서 상 주듯이. 전 그런 것은 반대한다. 모든 검사들이 내가 못나서 형사부에 있는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모든 검사들이 특수부 공안부에 가고 싶지 안 그렇나. 묵묵히 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쌓는다고 하지만 너는 특수부 공안부 다니면서 나는 여기서 그런 사건 해가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나.
 
검찰의 상당히 많은 포션을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차지하고 있고 우수한 인력을 데려간다. 거기 있다가 보면 기획부서로 간다. 장관이나 총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보이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밖에 없다. 또 우수한 인력을 뽑아가기 때문에 우수하기도 하다.
 
전국에 있는 형사부 검사들이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법부와 검찰을 비교해서 독립성 얘기를 하셨는데, 법원이 요즘은 변했지만 예전에는 처음 한번 서열을 정하면 끝까지 가고 그랬다. 그게 폐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잘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검찰은 그게 계속 같은 청내에서도 특수부로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니까 그 포션을 없애지 않더라도 줄여서 대부분의 검사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하는 식으로 가야 되고 인사를 지역검찰제라는 차원도 있지만, 안정되게 할 수 있게 해야한다. 이번에 2년 참다가 말 잘 듣고 하면은 상 타고 해서 법무부 간다든지, 대검에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없애야 하지 않겠나.
 
예전에는 검사부가 1000명 이런 수준이라서 들어오는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를 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지청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검사가 총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 환상을 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수가 많아서 부장을 다 못한다.
 
옛날 검사들이 요즘 검사를 보고 이거 월급쟁이냐, 정시 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 어떻게 보면 요즘은 출세에 눈 멀지 않고 있다. 해봐야 상당부분이 못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연의 일, 90퍼센트의 일에 의해 보람을 찾을 수 있고 검사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형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형사부 검사는 우대해준다는 것은 예전이랑 큰 차이가 없다.
 
박 - 형사부 검사 우대라는 말은 특수부나 공안부나 기획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대해주는 것을 줄이자는 취지고, 중요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 문제다. 미네르바나 피디수첩, 정연주 사건 등 여러가지 그런 사건들을 기소하고 무죄를 받아도 계속 주요 부서에 남아있고 승진하고 좋은 자리로 이어지는 식의 인사가 몇몇 보여지기 때문에 검사들 자체도 불만이 많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으면서 좋은 자리 가고 하면, 나름대로 빛도 안나는 사건을 하는 검사들은 대접을 못 받고 이런 데서 오는 허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어떤 검사가 수사를 통해서 또는 수사권을 남용을 했다거나 과오가 있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부분 불이익을 준다거나 잘했을 때 어드밴티지를 준다거나 공정하게 인사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권 - 이제 개별적인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다. 금 변호사님은 검사시절에 '수사 잘 받는 법' 연재하시다가 연재도 중단하고 검사도 그만두셨는데, 내부압력이 있었나.
 
금 - 압력이라기보다는 찬반론이 굉장히 있었다. 비공식적으로 그만쓰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쓰겠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그런데 뭐,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런 걸 예상하고 그만쓰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됐다.
 
권 - 책도 많이 쓰고 계시던데. 꿈이 소설가라고? 쓰고 계신 소설이 있나.
 
금 - 아직은 아니고. 과거에 모든 국민의 뇌리에 새겨질 만큼 재미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 그 시대상도 알 수 있고, 형사사법 절차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알 수 있어서 그런 사건을 하나 잡아서 책을 쓰고 있다.
 
권 - 정치하실 생각은 없나.
 
금 - (두 변호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웃음)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역량이 집중될 분야라고 생각하지만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제 할 일 열심히 하겠다.
 
권 - 러브콜 받으셨지 않나?
 
금 - (웃으며) 아니다.
 
권 - 김인원 변호사님은 서울 중구에 출마하셨죠.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김 - 법대에 간 것도 운명이고 집사람을 만나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게 된 것도 운명처럼 생각한다. 가슴속에 항상 깨끗한 정치, 개인보다는 당과, 당리당략보다는 국가를 위한 정치를 마음에 품어 왔다.
 
권 -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나. 사람들의 결단이나 판단이라는게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기들을 만나기도 하지 않나.
 
김 - 20년 검찰에 있다가 개업한지 1년이 됐다. 처음부터 정치를 꿈꿨던 것은 아니고 운명처럼, 한 순간에 깨끗한 정치, 진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다가왔다.
 
권 - 박 변호사님은 강동을에 출마를 하셨는데 민주통합당에서 MB정권 비리특위 조사위원을 하고 계시다고. 거기서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시나.
 
박 - 어제 1차로 공식회의를 하고 왔다. MB관련 비리 진상 조사특위가 구성되서 당 차원에서 각종 측근 비리, 7대 게이트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검찰 수사가 잘 진행되는지 감시도 하고, 지적도 하고, 여러가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를 분석을 해서 강력하게 수사를 촉구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다. 보도가 된 부분들이라 지금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권 -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일반 시민들의 요구다.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종 청문회나 특검을 할 사안이 많다. 특위를 만들었으면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것이 아니냐.
 
박 - 글쎄..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다.
 
권 - 총선에서 출마도 하셨기 때문에 여쭈었다. 그럼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특위는 가동되고, 활동을 하는 것인가.
 
박 - 그렇지 않겠나. 가령 지금 검찰이 법에 주어진 권한대로 되도록 국민을 설득시킬 만큼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면 특위를 굳이 활동할 필요가 없겠지만.
 
권 - 어느덧 시간이 다 됐다. 예상했던 시간을 지났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자리를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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